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 8710원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투약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불리한 요소를 언급했다.
그러나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심각한 불면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당 부분 약물 의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며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총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전에는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수면장애 역시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